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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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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반기신청 9월1일부터 15일까지 총정리 썸네일

9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자녀장려금은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상반기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 오늘(8월 29일) 기준 접수 시작까지 D-3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항목이라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연 1회 정기신청 외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이 다른가

정기신청은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1~6월) 소득분을 9월에, 하반기(7~12월) 소득분을 다음 해 3월에 나눠 미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때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며, 연간 총소득 기준액 이하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소득·재산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반기신청 기간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종교인소득 가구 제외)
지급액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산정액의 35% 선지급 → 다음 해 정산 시 잔액 지급
지급 예정일2026년 12월 30일
신청 방법홈택스 웹,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ARS(1544-9944)

4.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 메뉴로 신청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계좌 정보와 부양자녀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 완료 (기존 정보와 동일하면 별도 입력 없이 진행)
  • 신청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 권장
⚠️ 반기신청 기간(9월 1일~15일)을 놓치면 자녀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없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홈택스 반기신청 메뉴에서 함께 조회·신청됩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Q. 작년에 근로장려금만 받았는데 올해 자녀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부양자녀 수는 매 신청 시점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면 이번 반기신청에도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1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이며,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가구 상황 및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