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에는 별도의 반기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9월과 3월에 운영되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사람이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1.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반기신청 안내는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거나 반기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만 따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 처리방법
| 구분 | 정확한 내용 |
|---|---|
| 9월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12월 지급 | 심사 후 근로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
| 자녀장려금 | 요건 충족 시 신청한 것으로 처리 |
| 자녀장려금 지급 |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2월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연간소득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자녀장려금 요건까지 충족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준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귀속연도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쳤다면 국세청이 안내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을 9월에 따로 반기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9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고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2026년 12월에 자녀장려금의 35%도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12월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해당하는 경우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Q.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신청자격’. 본문은 2026년 8월 29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