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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 정부 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5년간 매월 1천 원 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5년간 꾸준히 저축한다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70만 원 X 12개월 X 5년 = 4,200 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7월 청년 도약계좌 신청은 7월1일 ~ 12일까지 그리고 개인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쓰고 준비하지 않으시면 놓치실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계좌 개설 조건은 어떻게 되는 알아보시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조건
■ 가입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 개인 소득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여야 합니다.
- 단, 유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구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 이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기간
■ 2024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 계좌계설 날짜는 가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가구 :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 2인이상 가구 :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 7월 신창부터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합니다.
■ 6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던 청년들도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일부터 12일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혜택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층 청년 대상일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 소득 + 우대금리)
■ 육아휴지급여 (육아휴직수당) 및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일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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