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 정기신청과 지급액이 다른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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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이라면 지금 신청해 12월 말에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지급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왜 이만큼밖에 안 나왔지”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이 신청, 한눈에 정리

항목내용
신청 기간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대상 소득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 해당 (사업·종교소득 제외)
신청 방법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126)
지급액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지급 시기2026년 12월 말까지 순차 입금
성격정기신청(매년 5월)을 놓친 근로소득자를 위한 반기 조기 지급 제도

2. 소득·재산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최대 지급액(정기신청 기준)
단독가구연 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연 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연 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재산 기준에 걸쳐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되며,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이루는 경우 부모 재산도 함께 합산됩니다.


3.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

구분반기신청(9월)정기신청(다음해 5월)
신청 대상근로소득자만근로·사업·종교소득자
지급 비율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산정액 100% 전액 지급
지급 시기12월 말다음 해 9월 말
정산익년 정기신청 때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해당 없음(전액 지급으로 종료)

즉 반기신청은 돈을 더 빨리 받는 대신, 정확한 금액은 다음 해 정산에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금액이라 실제 연간 소득과 차이가 나면 정산 때 더 받거나, 반대로 일부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동일한 메뉴로 신청 가능
  • 국세상담센터 ARS: 126번(홈택스 상담) 또는 안내문자 수신 시 문자 내 간편 인증으로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문자 속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①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은 금액이 실제 연간 소득 기준 산정액보다 많았다면, 다음 해 정산에서 차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9월(상반기 소득분) 외에, 다음 해 3월에도 하반기(7~12월)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이 별도로 열립니다. 이번에 놓치셨다면 정기신청(5월)이나 다음 반기신청(3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득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왜 35%만 먼저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만으로 추정 산정한 금액을 조기 지급하는 제도라,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일부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에서 정확히 계산합니다.

Q.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 및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은 개인 신고 내용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