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이라면 지금 신청해 12월 말에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지급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왜 이만큼밖에 안 나왔지”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이 신청,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 해당 (사업·종교소득 제외) |
|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126) |
| 지급액 |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 말까지 순차 입금 |
| 성격 | 정기신청(매년 5월)을 놓친 근로소득자를 위한 반기 조기 지급 제도 |
2. 소득·재산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정기신청 기준) |
|---|---|---|
| 단독가구 | 연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재산 기준에 걸쳐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되며,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이루는 경우 부모 재산도 함께 합산됩니다.
3.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
| 구분 | 반기신청(9월) | 정기신청(다음해 5월)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 근로·사업·종교소득자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 | 산정액 100% 전액 지급 |
| 지급 시기 | 12월 말 | 다음 해 9월 말 |
| 정산 | 익년 정기신청 때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해당 없음(전액 지급으로 종료) |
즉 반기신청은 돈을 더 빨리 받는 대신, 정확한 금액은 다음 해 정산에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금액이라 실제 연간 소득과 차이가 나면 정산 때 더 받거나, 반대로 일부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동일한 메뉴로 신청 가능
- 국세상담센터 ARS: 126번(홈택스 상담) 또는 안내문자 수신 시 문자 내 간편 인증으로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문자 속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①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은 금액이 실제 연간 소득 기준 산정액보다 많았다면, 다음 해 정산에서 차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9월(상반기 소득분) 외에, 다음 해 3월에도 하반기(7~12월)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이 별도로 열립니다. 이번에 놓치셨다면 정기신청(5월)이나 다음 반기신청(3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득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왜 35%만 먼저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만으로 추정 산정한 금액을 조기 지급하는 제도라,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일부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에서 정확히 계산합니다.
Q.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 및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은 개인 신고 내용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