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린이집 시간이 끝나는 오후, 갑자기 잡힌 야근, 아이가 아픈 날처럼 예측 못한 순간마다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과 시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원 기준, 이용요금, 신청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영아종일제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2. 2026년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 2026년 기준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 정부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A·B·C·D형으로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정부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6년 확대)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은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3.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취업·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재산 기준과 양육공백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판정 신청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 + 양육공백 증빙 제출)
- 판정 완료 후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등록 → 이용요금은 바우처로 결제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A.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영아와 초등학생을 함께 키우는데 둘 다 지원되나요?
A. 만 36개월 이하는 영아종일제, 만 12세 이하는 시간제 서비스로 각각 이용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정부지원판정과 돌보미 매칭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용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아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 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정확한 이용요금과 지원 기준은 반드시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